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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용인 처인구, 개발행위허가 절차 ‘대폭’ 개선… 소규모 이행보증금 면제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24 16:16:42 · 공유일 : 2025-02-24 20:02:06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민원 불편 해소 및 처리 기한 단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지난 20일 처인구는 소규모 개발행위 시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건축관계자 변경 협의 요청 시에는 익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 등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발생 시 원상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소규모 개발행위에서는 원상회복 대집행 사례가 없었고, 이행보증금 환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중 공사비 5000만 원 미만(임야 제외)의 소규모 개발행위 시에는 이행보증금 부과가 면제되며, 대신 성실 복구이행 동의서 제출로 절차가 대체된다.

이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 시 단순히 건축관계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돼 평균 15일 정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협의 요청을 다음날까지 처리하도록 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업무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한이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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