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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수원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법인 세무조사 부담 완화”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24 16:56:16 · 공유일 : 2025-02-24 20:02:07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 내 법인은 희망 세무조사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일 수원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도록 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해 법인의 세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기선택제 대상 법인은 총 98개이며, 정기 세무조사 대상 135개 법인 중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은 제외됐다.
시는 오는 3월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한 뒤 이를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희망 시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24년 법인 세무조사에 따라 93개소에서 총 4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 내 법인은 희망 세무조사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일 수원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도록 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해 법인의 세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기선택제 대상 법인은 총 98개이며, 정기 세무조사 대상 135개 법인 중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은 제외됐다.
시는 오는 3월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한 뒤 이를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희망 시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24년 법인 세무조사에 따라 93개소에서 총 4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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