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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승환 의원 “부동산투자회사도 도시재생사업 시행 가능케 해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24 17:23:07 · 공유일 : 2025-02-24 20:02:09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도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사업이 추진돼 도시재생의 자생력 확보가 어렵고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키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투자한 경우 그 주식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도시재생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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