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회가 소모적인 정치 공방에 집중할 뿐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 등 각 사업장의 현안과 관련된 법안이 이미 수년전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어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고통 받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등 각 정비사업 대표자들이 모여 정비사업의 시급한 현안들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의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마련돼 눈길이 쏠린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은 지난 10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정비사업 법·제도 개선 조합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갑작스럽게 마련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강북권을 비롯해 수도권과 인천시 등 40여 곳의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들이 참석해 침체된 도시재정비시장의 어려움을 방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현안들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는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꼽혔다.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주택의 신기술 활용 실적은 300건 내외로, 도입 이후(150건 내외)의 2배 수준에 이른다.
최근 주택 관련 신기술을 연구하는 `주거환경연구사업`을 국토교통부 R&D의 신규 사업으로 분리하고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려 층간 소음·실내 공기 질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 적용이 저조한 것도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주택 품질 저하로 내부 마감 공사 등을 재시공하는 입주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추가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유지·보수비용 발생도 불가피한 현실이다. 특히 주거환경에 대한 높아진 기대치에 따라 신설된 각종 의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가산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81개) 중 36개 사업장이 분양가 책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양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장기간(1~7년)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원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제도 개선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표준 건축비 현실화 ▲정비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영세 조합원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공공이 지원하고 재개발사업 영세 조합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사업 기간 장기 지연 시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 변경 ▲재건축사업 동별 동의 요건 완화 ▲현금청산 시기 재개정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편 주거환경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비사업 활성화 및 분담금 감소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연내 폐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 한국도시정비협회 등 정비사업 관련 단체와 알이매거진, 아유경제, 도시개발신문, 한국주택경제신문, 정비사업 전문 언론이 후원했다.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은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언뜻 서울 강남권의 문제로만 비춰질 수 있지만,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강북은 물론 수도권 및 전국의 도시재정비시장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비사업 전반의 현안"이라며 "주거환경연합은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비롯한 정비사업 현안들의 조속한 변화를 위해 각 추진위·조합과 함께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정비사업을 살리자는 데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자는 의도에 공감했고 이에 따라 후원에 참여했다"며 "도시 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역시 정비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일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회가 소모적인 정치 공방에 집중할 뿐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 등 각 사업장의 현안과 관련된 법안이 이미 수년전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어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고통 받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등 각 정비사업 대표자들이 모여 정비사업의 시급한 현안들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의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마련돼 눈길이 쏠린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은 지난 10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정비사업 법·제도 개선 조합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갑작스럽게 마련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강북권을 비롯해 수도권과 인천시 등 40여 곳의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들이 참석해 침체된 도시재정비시장의 어려움을 방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현안들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는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꼽혔다.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주택의 신기술 활용 실적은 300건 내외로, 도입 이후(150건 내외)의 2배 수준에 이른다.
최근 주택 관련 신기술을 연구하는 `주거환경연구사업`을 국토교통부 R&D의 신규 사업으로 분리하고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려 층간 소음·실내 공기 질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 적용이 저조한 것도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주택 품질 저하로 내부 마감 공사 등을 재시공하는 입주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추가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유지·보수비용 발생도 불가피한 현실이다. 특히 주거환경에 대한 높아진 기대치에 따라 신설된 각종 의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가산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81개) 중 36개 사업장이 분양가 책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양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장기간(1~7년)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원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제도 개선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표준 건축비 현실화 ▲정비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영세 조합원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공공이 지원하고 재개발사업 영세 조합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사업 기간 장기 지연 시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 변경 ▲재건축사업 동별 동의 요건 완화 ▲현금청산 시기 재개정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편 주거환경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비사업 활성화 및 분담금 감소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연내 폐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 한국도시정비협회 등 정비사업 관련 단체와 알이매거진, 아유경제, 도시개발신문, 한국주택경제신문, 정비사업 전문 언론이 후원했다.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은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언뜻 서울 강남권의 문제로만 비춰질 수 있지만,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강북은 물론 수도권 및 전국의 도시재정비시장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비사업 전반의 현안"이라며 "주거환경연합은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비롯한 정비사업 현안들의 조속한 변화를 위해 각 추진위·조합과 함께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정비사업을 살리자는 데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자는 의도에 공감했고 이에 따라 후원에 참여했다"며 "도시 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역시 정비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일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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