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대방건설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알짜공공택지를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은 자산총액 8조2000억 원에 달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으로 현재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아들이 최대주주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2069억 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통상 공공택지는 개발 시 큰 이익이 예상되는 땅이어서 입찰경쟁률이 높다. 해당 택지들도 서울ㆍ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전남혁신 2개 택지는 입찰경쟁률이 281대 1에 달했다. 대방건설은 자체 평가에서 3개 택지의 예상 영업이익은 2079억 원으로 예상했다.
대방건설은 자체적으로 해당 택지를 개발할 수도 있었으나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자 신규프로젝트를 부여하기 위해 땅을 팔아넘겼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제 택지 개발로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는 큰 수익을 올렸다. 6개 공공택지 개발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1조613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 수준이다. 택지 구매비 등을 뺀 영업이익만 2501억 원에 달했다.
대방산업건설은 해당택지 시공업무를 독점하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자산총액도 2014년 대비 2023년에 약 6배가 늘었다.
대방산업개발 5개 자회사는 내포 택지 전매로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을 취득했다. 이 덕분에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자회사별로 공공택지 개발로 인한 매출이 최소 998억 원에서 104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내포 개발택지의 전매는 구 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의 택지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 위반 행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완료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적용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자녀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대방건설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알짜공공택지를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은 자산총액 8조2000억 원에 달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으로 현재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아들이 최대주주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2069억 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통상 공공택지는 개발 시 큰 이익이 예상되는 땅이어서 입찰경쟁률이 높다. 해당 택지들도 서울ㆍ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전남혁신 2개 택지는 입찰경쟁률이 281대 1에 달했다. 대방건설은 자체 평가에서 3개 택지의 예상 영업이익은 2079억 원으로 예상했다.
대방건설은 자체적으로 해당 택지를 개발할 수도 있었으나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자 신규프로젝트를 부여하기 위해 땅을 팔아넘겼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제 택지 개발로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는 큰 수익을 올렸다. 6개 공공택지 개발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1조613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 수준이다. 택지 구매비 등을 뺀 영업이익만 2501억 원에 달했다.
대방산업건설은 해당택지 시공업무를 독점하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자산총액도 2014년 대비 2023년에 약 6배가 늘었다.
대방산업개발 5개 자회사는 내포 택지 전매로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을 취득했다. 이 덕분에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자회사별로 공공택지 개발로 인한 매출이 최소 998억 원에서 104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내포 개발택지의 전매는 구 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의 택지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 위반 행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완료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적용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자녀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