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2-26 11:19:53 · 공유일 : 2025-02-26 13: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1일 수원시는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이주 대책ㆍ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 ▲사업비 추산액에 따른 조합원 규모 및 분담시기ㆍ사업자금 확보 계획 등이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지로66번길 49-10(권선동) 외 1필지 일원 154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6173㎡ 1가구 ▲44.9391㎡ 46가구 ▲45.0591㎡ 6가구 ▲51.2219㎡ 6가구 등이다.

한편, 영동연립은 2022년 2월 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