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 2지구(재개발)의 높이 규제가 지상 27층에서 49층으로 완화된다.
이달 26일 서울시는 최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용두1구역 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왕산로 142-1(용두동) 일원 3660.4㎡를 대상으로 한 용두1구역 2지구 재개발은 심의에서 기존 `90m, 지상 27층 이하`에서 `155m, 지상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2040 도시기본계획상 청량리ㆍ왕십리 광역중심지 내 경관을 고려한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용면적 21㎡~45㎡ 규모의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424실에서 59㎡(25평)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242가구로 변경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도 59㎡ 규모로 확대해 신혼부부 대상 미리 내 집 1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구역 내 입주할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이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됐다"며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청량리 지역이 동북권 광역 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 2지구(재개발)의 높이 규제가 지상 27층에서 49층으로 완화된다.
이달 26일 서울시는 최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용두1구역 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왕산로 142-1(용두동) 일원 3660.4㎡를 대상으로 한 용두1구역 2지구 재개발은 심의에서 기존 `90m, 지상 27층 이하`에서 `155m, 지상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2040 도시기본계획상 청량리ㆍ왕십리 광역중심지 내 경관을 고려한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용면적 21㎡~45㎡ 규모의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424실에서 59㎡(25평)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242가구로 변경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도 59㎡ 규모로 확대해 신혼부부 대상 미리 내 집 1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구역 내 입주할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이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됐다"며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청량리 지역이 동북권 광역 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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