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자동차 사고 시 과잉 진료ㆍ부정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합의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8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의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이달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 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먼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합의금)은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2023년 기준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합의금만 1조4000억 원으로, 치료비(1조3000억 원)보다도 많아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킨다는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관절ㆍ근육의 긴장ㆍ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할 경우 보험사에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ㆍ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 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취소'로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 다만, 금고형 이하의 과잉 정비 문제 혐의가 확인되면 첫 적발 시 사업정지 10일, 2회차 적발 시 30일, 3회차 90일 처분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마약ㆍ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ㆍ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토록 한다.
보험료 산정 요율과 지급보증 절차 등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사회초년생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자동차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기로 했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현재는 배우자 `부부한정특약`으로 운전한 경우에만 무사고 경력을 인정한다.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하고 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팩스로 송부하는 지급보증 정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과 관련한 법령, 약관 등의 개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 상반기 내 후속 조치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돼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자동차 사고 시 과잉 진료ㆍ부정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합의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8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의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이달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 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먼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합의금)은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2023년 기준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합의금만 1조4000억 원으로, 치료비(1조3000억 원)보다도 많아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킨다는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관절ㆍ근육의 긴장ㆍ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할 경우 보험사에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ㆍ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 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취소'로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 다만, 금고형 이하의 과잉 정비 문제 혐의가 확인되면 첫 적발 시 사업정지 10일, 2회차 적발 시 30일, 3회차 90일 처분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마약ㆍ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ㆍ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토록 한다.
보험료 산정 요율과 지급보증 절차 등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사회초년생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자동차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기로 했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현재는 배우자 `부부한정특약`으로 운전한 경우에만 무사고 경력을 인정한다.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하고 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팩스로 송부하는 지급보증 정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과 관련한 법령, 약관 등의 개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 상반기 내 후속 조치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돼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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