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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만희 의원 “도심 속 흉물된 집회 현수막 단속해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2-26 16:34:56 · 공유일 : 2025-02-26 20:02:0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집회가 끝난 후에도 방치돼 도심 흉물이 되고 있는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률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한 허가나 신고, 금지ㆍ제한에 예외를 두다보니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장기간 현수막 등을 설치해 시야를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가 안전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의 실제 시행 기간 동안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해서만 배제 조항을 적용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사나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허가ㆍ신고 없이 현수막 등을 설치해 두는 경우 제거 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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