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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신영대 의원 “노후 공동주택 보수 비용, 국가가 보조ㆍ융자 지원할 수 있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26 17:52:44 · 공유일 : 2025-02-26 20:02:09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의 개ㆍ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27.7%(총 463만 가구)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 시설물 보수ㆍ개량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이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가 전무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당수의 공동주택이 평소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다가 보수가 불가피한 경우에서야 급하게 징수해 입주민의 부담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보수ㆍ개량이 시급한 경우는 국가가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입주민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의 개ㆍ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27.7%(총 463만 가구)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 시설물 보수ㆍ개량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이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가 전무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당수의 공동주택이 평소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다가 보수가 불가피한 경우에서야 급하게 징수해 입주민의 부담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보수ㆍ개량이 시급한 경우는 국가가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입주민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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