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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씩 줄인다…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28 11:24:40 · 공유일 : 2025-02-28 13:01:5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비계ㆍ지붕ㆍ채광창 등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 공개도 재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이달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가 주관해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신고 기준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는 1211명으로 집계됐으며, 2024년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 270명 중 추락사고 사망자 비중이 절반(51.4%)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비계ㆍ지붕ㆍ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품셈도 작업난이도ㆍ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을 제정한다.

또한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ㆍ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돼 있으나 시공자가 착공 전에 시공 절차,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장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ㆍ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기존 1500개 사에서 2000개 사로 확대한다. 또 중ㆍ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을 기존 1200개소에서 1300개소로 늘리고, 인ㆍ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ㆍ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도 기존 100회에서 130회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 305억 원을 지원하고, 300억 미만 중ㆍ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도 올해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공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또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ㆍ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한다.

안전교육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한다.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에 활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교육을 실시한다. VR 교육을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ㆍ실습 교육도 추가한다.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기술형 입찰 시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유관 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 시공과 안전 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특히 현장점검 시에는 감리ㆍ시공자ㆍ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ㆍ착용 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추락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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