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부대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 등으로 인해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가 작용하고 있다"며 "사업 체계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미흡해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간 리모델링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조합 등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관련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와 공사비 검증 등 리모델링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선해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거환경 수준을 제고해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부대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 등으로 인해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가 작용하고 있다"며 "사업 체계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미흡해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간 리모델링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조합 등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관련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와 공사비 검증 등 리모델링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선해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거환경 수준을 제고해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