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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추진 시도한다… 올해 4월 임시총회 열려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28 16:14:57 · 공유일 : 2025-02-28 20:02:03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해 오는 4월 19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달 28일 용인시는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 처인구 역북동 363 일원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함에 따라 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앞서 역삼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2009년) ▲실시계획인가(2011년) ▲환지계획인가(2017년) 등을 거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완료한 상태였지만, 조합 내ㆍ외부의 법적 분쟁 및 갈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 및 체비지에 대한 세금 미납으로 막대한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각종 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이자도 매년 증가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이 2024년 6월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임시총회 개최 절차를 진행, 당해 12월에 선거관리위원을 확정하고 지난 21일 임시총회 개최ㆍ소집을 공고했다.

임시총회는 오는 4월 19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돼있으며, 총회에서 조합 집행부 구성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 추진 걸림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필수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해당 조합이 안정을 찾고 20년 이상 표류해온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 돼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취임 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개발 등 지역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니 새롭게 구성될 조합과도 적극 소통하며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삼 도시개발사업은 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약 69만4214.876㎡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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