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100만 ㎡(수도권은 30만 ㎡ 이하) 미만 면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비수도권에만 100만 ㎡ 미만의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수도권ㆍ비수도권 관계없이 모두 100만 ㎡ 미만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구역 해제 시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는 지방분권 취지를 퇴색하는 과도한 제한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의원은 "시ㆍ도지사의 권한 강화를 통해 능력에 부합하는 책임 행정을 유도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시ㆍ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강화해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100만 ㎡(수도권은 30만 ㎡ 이하) 미만 면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비수도권에만 100만 ㎡ 미만의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수도권ㆍ비수도권 관계없이 모두 100만 ㎡ 미만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구역 해제 시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는 지방분권 취지를 퇴색하는 과도한 제한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의원은 "시ㆍ도지사의 권한 강화를 통해 능력에 부합하는 책임 행정을 유도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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