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 분야의 어려운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기로 했다.
이달 3일 국토부는 3ㆍ1절에 맞춰 지적 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 용어 31개를 31개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31개 용어는 지적ㆍ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광광부(이하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등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해 관리하는 장부를 뜻한다.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상 용어와 민원서식 등에 반영하고, 교과용 도서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측량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와 협업해 새 학기 개강을 맞은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지적ㆍ공간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비롯한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도입된 지적ㆍ공간정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고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적ㆍ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해 전문용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 분야의 어려운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기로 했다.
이달 3일 국토부는 3ㆍ1절에 맞춰 지적 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 용어 31개를 31개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31개 용어는 지적ㆍ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광광부(이하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등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해 관리하는 장부를 뜻한다.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상 용어와 민원서식 등에 반영하고, 교과용 도서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측량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와 협업해 새 학기 개강을 맞은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지적ㆍ공간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비롯한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도입된 지적ㆍ공간정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고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적ㆍ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해 전문용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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