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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세컨드홈 특례 등 지원 확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05 11:31:09 · 공유일 : 2025-03-05 13:01:5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다양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해당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ㆍ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7개 시ㆍ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가평군이 8번째로 지정됐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ㆍ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돼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로 적용받아 2주택자 중과 배제 등 주택보유ㆍ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방문인구를 늘릴 예정이다.

접경지역 특수상황 개발사업 등 국가보조사업에 신규로 반영되면 국고보조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되고, 기존 연 30억 원 지원받던 예산이 약 60억 원까지 확대된다.

앞서 도는 2023년 3월 가평군으로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건의를 받은 후 같은 해 6월 가평군 건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또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과 객관적 당위성 연구 용역을 실시한 뒤 결과를 같은 12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동연 도지사는 "이번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수도권 중첩 규제에 묶여있던 가평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 대개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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