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실효성 있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 도시계획ㆍ건축ㆍ조경ㆍ소방ㆍ교통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물류창고 공급계획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에서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없는 시ㆍ군이 많으며, 있는 시ㆍ군도 그 기준이 각기 다른 상황이다. 이로 인해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건축주가 건축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용대상ㆍ입지ㆍ교통 ▲건축환경 ▲소방안전 ▲주민참여 방안 등의 항목을 마련해 표준허가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으며,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물류창고 관련 도시계획조례의 제정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에서 ▲이격거리 ▲교통환경 ▲도로기준 ▲완충녹지 ▲소방도로 확보 등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단일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지역(도시지역ㆍ농촌지역 등) ▲물류창고 규모 등에 따라 규제 정도를 달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소음 관련 규제법안을 제시하고 도시경관을 고려해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실효성있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물류창고로 인한 경기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일 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실효성 있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 도시계획ㆍ건축ㆍ조경ㆍ소방ㆍ교통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물류창고 공급계획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에서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없는 시ㆍ군이 많으며, 있는 시ㆍ군도 그 기준이 각기 다른 상황이다. 이로 인해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건축주가 건축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용대상ㆍ입지ㆍ교통 ▲건축환경 ▲소방안전 ▲주민참여 방안 등의 항목을 마련해 표준허가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으며,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물류창고 관련 도시계획조례의 제정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에서 ▲이격거리 ▲교통환경 ▲도로기준 ▲완충녹지 ▲소방도로 확보 등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단일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지역(도시지역ㆍ농촌지역 등) ▲물류창고 규모 등에 따라 규제 정도를 달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소음 관련 규제법안을 제시하고 도시경관을 고려해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실효성있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물류창고로 인한 경기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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