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13호에 해당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같은 항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 금액에 관해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1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제13호에서는 그 밖에 「건축법」 또는 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3)을 이행강제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13호에 해당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건축물 중 위반 면적의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을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따르면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위 법령에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시가표준액은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1호의2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별표제3호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에서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전체 건축물 중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반면, 같은 별표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에서는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이나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를 종합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는 전체 건축물을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제13호에서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별표 제13호는 같은 별표의 다른 호들에서 특정된 위반 행위 외의 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입법 체계를 고려할 때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13호에 해당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같은 항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 금액에 관해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1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제13호에서는 그 밖에 「건축법」 또는 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3)을 이행강제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13호에 해당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건축물 중 위반 면적의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을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따르면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위 법령에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시가표준액은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1호의2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별표제3호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에서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전체 건축물 중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반면, 같은 별표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에서는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이나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를 종합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는 전체 건축물을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제13호에서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별표 제13호는 같은 별표의 다른 호들에서 특정된 위반 행위 외의 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입법 체계를 고려할 때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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