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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이달부터 본격 시행… “신속통합기획에 활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06 12:33:01 · 공유일 : 2025-03-06 13:01:4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입체공원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체공원 설치ㆍ운영 기준(이하 입체공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전격 시행에 나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공원을 다른 시설과 복합ㆍ입체적으로 조성하면서도 품질 좋은 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체공원에 대한 입지 기준, 계획 기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입체공원제도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제6호로 입체공원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며,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따른 의무 확보 공원으로도 인정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된다.

이번 입체공원 기준에서는 입체공원의 개념과 설치 가능한 지역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입체공원이란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공원 하부가 인공지반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원을 말한다.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 및 녹지 연결 등을 위한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형으로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입체공원을 허용한다.

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획 기준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성 기준도 구체화했다. 입체공원의 면적은 3000㎡ 이상, 폭원은 3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입체공원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 시설을 확보해 상시 개방토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통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로서의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활용해 지역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인공지반에 조성되는 입체공원을 법적으로 의무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연지반의 기부채납 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때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형 단차를 활용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로 연계해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공간인 공원을 서울 전체에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서울시는 규제 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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