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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동삼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3-06 17:24:04 · 공유일 : 2025-03-06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달(2월) 26일 영도구는 동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달 19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11(동삼동) 일대 6만5289.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72가구 ▲59A㎡ 210가구 ▲59B㎡ 42가구 ▲74A㎡ 140가구 ▲74B㎡ 194가구 ▲74C㎡ 22가구 ▲84A㎡ 462가구 ▲84B㎡ 22가구 ▲101㎡ 64가구 등이다.
이곳은 버스를 이용해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태종대중학교, 해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해동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한편, 동삼2구역은 2012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13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달(2월) 26일 영도구는 동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달 19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11(동삼동) 일대 6만5289.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72가구 ▲59A㎡ 210가구 ▲59B㎡ 42가구 ▲74A㎡ 140가구 ▲74B㎡ 194가구 ▲74C㎡ 22가구 ▲84A㎡ 462가구 ▲84B㎡ 22가구 ▲101㎡ 64가구 등이다.
이곳은 버스를 이용해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태종대중학교, 해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해동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한편, 동삼2구역은 2012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13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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