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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성남시, 석면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 최대 전액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3-06 15:55:37 · 공유일 : 2025-03-06 20:02:02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ㆍ벽체의 철거를 지원한다.
지난 5일 성남시는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 대상으로 철거ㆍ처리 지원사업을 시행, 해당 사업에 1948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가구 ▲비주택 1가구 등 총 5가구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일반 주택 최대 700만 원 ▲비주택(축사, 창고 등)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 처리비용 352만 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은 우선 지원하며,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사는 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및 임차인으로 오는 25일까지 성남시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있으며, 시는 취약계층 여부, 건물의 노후 정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는 낡을수록 석면 먼지의 날림 가능성이 커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총 122개 가구의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ㆍ벽체의 철거를 지원한다.
지난 5일 성남시는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 대상으로 철거ㆍ처리 지원사업을 시행, 해당 사업에 1948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가구 ▲비주택 1가구 등 총 5가구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일반 주택 최대 700만 원 ▲비주택(축사, 창고 등)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 처리비용 352만 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은 우선 지원하며,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사는 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및 임차인으로 오는 25일까지 성남시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있으며, 시는 취약계층 여부, 건물의 노후 정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는 낡을수록 석면 먼지의 날림 가능성이 커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총 122개 가구의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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