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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승원 의원 “소액임차인 보증금, 주택가액 2/3까지 최우선 변제 보장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3-06 17:35:16 · 공유일 : 2025-03-06 20:02:06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소액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대항력을 가진 소액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하지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1/2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소액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액 상한을 주택가액의 2/3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우선 변제금액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소액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대항력을 가진 소액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하지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1/2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소액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액 상한을 주택가액의 2/3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우선 변제금액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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