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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모경종 의원 “부동산 상속세 부담 커… 주택분은 납부 유예 해줘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3-07 17:57:20 · 공유일 : 2025-03-07 20:02:1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양도 시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모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상속 시 과다한 상속세가 부과돼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주택분 상속세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는 역부족"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며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이라면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모 의원은 "주택분 상속세 납부 유예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양도 시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모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상속 시 과다한 상속세가 부과돼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주택분 상속세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는 역부족"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며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이라면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모 의원은 "주택분 상속세 납부 유예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