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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구속 취소’된 尹 대통령… 공수처 존재 명분도 사라져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3-07 17:59:43 · 공유일 : 2025-03-07 20:02:1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수사 적법성을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사항이 중대한 만큼 이로 인한 정치권 내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법조계 등에서 지적한 대목으로 공수처가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았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을 했다는 부분이다. 법원 역시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별개의 수사기관임에도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공수처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용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동시에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강행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공수처를 비판했다.

차기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일각에서 꾸준히 태생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됐다는 지적을 받은 공수처가 그간 무능하다는 평가도 모자라 절차를 어기고 법적 권한을 넘은 불법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능력도 없고 명분도 없는 국가기관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공수처 존재 자체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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