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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정비… 서울시, 규제 10건 추가 철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10 11:33:58 · 공유일 : 2025-03-10 13:01:4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범죄 피해, 하자 보수 등 긴급 사유 시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지고,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식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1인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복잡한 신청 절차 간소화, 과도한 제한 등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잦은 불편을 안겼던 규제 10건(64호~73호) 등을 찾아내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 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간 지식산업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지만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은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해 왔다. 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해 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불건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었던 청년수당의 해외경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65호). 최근 개발직군을 비롯한 청년들의 취업 준비 시 도움이 되는 AI 기반 생성형 애플리케이션 구입 시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했다.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특화 과정(`7학년 교실`)이 참여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에서 올해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66호).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지난해 2개 캠퍼스, 3개 학급에서 올해 4개 캠퍼스, 8개 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주거 이동이란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여러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제도다. 그간 주거 이동 기준 불명확하고 이동 가능 주택 범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범죄피해 보호, 하자보수 등 주거 이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이 우선적으로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입주 후 세대원 증가 시 평형 확대가 가능한 기준도 개선한다. 범죄피해 등 긴급 주거 이동 사유 1순위를 제외한 모든 주거이동 신청은 분기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고 반복적인 동일 사유 신청은 제한할 계획이다.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을 개선(68호)한다. 현재 토지 등 감정 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ㆍ도가 각 1인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진행하는데,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와 동일 기관으로 인식돼 토지등소유자의 불신이 있었다. 이에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면 시ㆍ도 감정평가업자를 생략하도록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만 감정평가업자를 1인씩 추천ㆍ진행하므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의 무상 교체 절차를 간소화한다(69호). 기존에는 차량 소유자가 구청에서 발부한 원상복구명령서 지참 후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하고, 이후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ㆍ교체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구청 방문 없이 원상복구명령서를 갖고 바로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하면 즉시 무상 교체가 가능해졌다.

규제철폐안 70호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시는 정보통신공사협회와 협의해 기존 4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 절차를 접수와 심사를 동시에 처리하는 3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로 간소화해 처리기한을 기존 10일에서 6일로 대폭 줄인다.

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71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되던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 시 프로그램이 없는 기간에는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허용한다(72호).

규제철폐안 73호의 경우 시 평생학습 브랜드 `서울시민대학`의 개방 공간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총 11개 공간으로 확대하고, 사전 대관 신청, 대관료 청구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대못을 뽑는 일부터 서울시민의 일상과 생활의 불편을 더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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