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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지난해 21조 원 규모 PF사업 정상화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10 11:41:09 · 공유일 : 2025-03-10 13:01:5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프로젝트파이낸싱ㆍ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가 총 21조 원 규모의 PF사업 정상화를 지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PF조정위원회는 민ㆍ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협약 변경ㆍ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돕는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은 공공ㆍ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조정사례를 보면 민간참여 공공주택(약 15조 원)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사의 파산과 주택공급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조정위원회는 공사비 상승 원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수요에 맞게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약 8000억 원)은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대출이 불가능했다. 조정위원회는 사업 중단 후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 보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약 1조3000억 원)은 인접한 택지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중단 위기에 있었다. 경기와 오산시의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해 인ㆍ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지난 2년 동안은 연 1회(1개월 간) 접수해 접수일로부터 조정까지 최대 8개월이 걸렸다.

또 현재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ㆍ야 공동으로 발의돼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진현환 제1차관은 "PF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PF 조정위원회가 민ㆍ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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