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최대 연 3% 금리로 구역별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조합에 초기 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융자는 지난해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안)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 연 2.2%, 재건축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 3%를 적용한다. 이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만기)에 일시 상환해도 된다.
융자 지원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고,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 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초기자금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도시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권역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ㆍ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도시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최대 연 3% 금리로 구역별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조합에 초기 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융자는 지난해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안)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 연 2.2%, 재건축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 3%를 적용한다. 이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만기)에 일시 상환해도 된다.
융자 지원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고,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 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초기자금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도시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권역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ㆍ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도시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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