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건설공사장 품질 관리 현장기동반`을 운영한다.
지난 6일 대전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 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장 80곳을 대상으로 현장기동반이 점검을 실시하며, 부실시공 예방 및 불량 자재 사용 방지를 위해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품질 관리(시험)계획 수립ㆍ이행 여부 ▲건설공사 주요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ㆍ실시 여부 ▲품질 관리 인력 배치 여부 ▲품질 시험실 설치 여부 ▲KS 제품 사용 등 품질 관리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기간은 이달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특히 전체 공사비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품질 관리 체계를 철저히 지도ㆍ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처하고 부적합하거나 위법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 기관에 통보해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건설 현장의 품질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내실 있는 지도ㆍ점검과 철저한 품질 확보를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건설공사장 품질 관리 현장기동반`을 운영한다.
지난 6일 대전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 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장 80곳을 대상으로 현장기동반이 점검을 실시하며, 부실시공 예방 및 불량 자재 사용 방지를 위해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품질 관리(시험)계획 수립ㆍ이행 여부 ▲건설공사 주요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ㆍ실시 여부 ▲품질 관리 인력 배치 여부 ▲품질 시험실 설치 여부 ▲KS 제품 사용 등 품질 관리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기간은 이달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특히 전체 공사비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품질 관리 체계를 철저히 지도ㆍ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처하고 부적합하거나 위법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 기관에 통보해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건설 현장의 품질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내실 있는 지도ㆍ점검과 철저한 품질 확보를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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