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 과천시가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최근 과천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이 종료되며,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정보 공개를 통한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극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고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방식으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 과천시가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최근 과천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이 종료되며,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정보 공개를 통한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극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고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방식으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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