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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주택연금 신규 가입 소상공인, 폐업 때 개별 인출금 활용 가능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11 11:42:48 · 공유일 : 2025-03-11 13:01:5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소상공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을 이용해 소상공인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10일 시중은행 담당자들과 함께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제도 개선 관련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개별 인출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일반형 주택연금의 인출한도가 대출한도의 50%인 것에 비해 소상공인 대출상환 목적의 경우 대출한도의 90%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개별인출을 받아 소상공인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 대상이 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때도 개별 인출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인출금은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다.
HF 관계자는 "향후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으로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소상공인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참여자를 위한 주택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소상공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을 이용해 소상공인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10일 시중은행 담당자들과 함께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제도 개선 관련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개별 인출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일반형 주택연금의 인출한도가 대출한도의 50%인 것에 비해 소상공인 대출상환 목적의 경우 대출한도의 90%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개별인출을 받아 소상공인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 대상이 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때도 개별 인출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인출금은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다.
HF 관계자는 "향후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으로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소상공인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참여자를 위한 주택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