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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북,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출이자ㆍ이사비 지원… 최대 460만 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11 11:38:22 · 공유일 : 2025-03-11 13:02:0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북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12개월 동안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먼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추후 환급받는 방식이다. 버팀목 전세자금(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나, 다른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까지 지원하며, 월세 역시 피해자가 선납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사비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에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전북 도내 모든 주택으로 이주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되며, 이사비에는 포장이사비용를 비롯해 사다리차 이용료, 에어컨 이전 설치비, 입주 청소비까지 포함된다.

도는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해 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 지급 절차를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전북도 및 시ㆍ군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시ㆍ군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 관계자는 "보다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지원 절차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2023년 125명, 2024년 234명, 2025년 28명(지난 2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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