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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 최근 관리처분인가 ‘희소식’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3-11 14:15:28 · 공유일 : 2025-03-11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안산시는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순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2월) 19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당곡1로 9(고잔동) 일원 3만574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8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34가구 ▲59㎡ 454가구 ▲74㎡ 198가구 ▲84㎡ 176가구 ▲101㎡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산시청,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안산주공5단지1구역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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