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을 금지한다.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국내 ETF 935개 가운데 부동산ㆍ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ㆍ해외투자 8개)로 1.4%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ㆍ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3단계 구조(재재간접)를 넘는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되지 않으며,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춰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ㆍ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ㆍ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각각 공포ㆍ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ㆍ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뤄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인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섭리츠, 부동산ㆍ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을 금지한다.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국내 ETF 935개 가운데 부동산ㆍ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ㆍ해외투자 8개)로 1.4%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ㆍ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3단계 구조(재재간접)를 넘는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되지 않으며,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춰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ㆍ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ㆍ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각각 공포ㆍ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ㆍ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뤄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인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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