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123곳에 대해 기한 내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을 개발해 타인에게 공급한 사업 실적을 법인은 매년 4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업무 수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등록된 사업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관내 업무수탁기관)에 사업 실적과 재무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보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실적보고서식은 인천시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자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면적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에 등록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년 실적보고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의 투명성이 확보돼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123곳에 대해 기한 내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을 개발해 타인에게 공급한 사업 실적을 법인은 매년 4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업무 수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등록된 사업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관내 업무수탁기관)에 사업 실적과 재무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보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실적보고서식은 인천시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자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면적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에 등록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년 실적보고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의 투명성이 확보돼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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