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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천안문화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임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3-12 11:05:52 · 공유일 : 2025-03-12 13: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문화구역(이하 천안문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일 천안시는 천안문화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창호 변경 및 평면 개선 ▲부대복리시설 평면 개선 등이다.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1길 10(문화동) 일원 1만88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78.77%, 용적률 598.3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79가구 및 오피스텔 50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 역시 갖추고 있다.
한편, 천안문화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문화구역(이하 천안문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일 천안시는 천안문화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창호 변경 및 평면 개선 ▲부대복리시설 평면 개선 등이다.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1길 10(문화동) 일원 1만88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78.77%, 용적률 598.3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79가구 및 오피스텔 50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 역시 갖추고 있다.
한편, 천안문화구역은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