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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인정프린스 재건축,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 ‘결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3-12 15:29:33 · 공유일 : 2025-03-12 20:01: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인정프린스아파트(이하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안산시는 인정프린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지난달(2월) 13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건지미길 49(건건동) 일원 2만6019.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51가구 ▲59B㎡ 8가구 ▲75㎡ 58가구 ▲79㎡ 6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1.1㎞ 거리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반월초등학교, 반월중학교, 상록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S-OIL, 롯데마트, 안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인정프린스는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인정프린스아파트(이하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안산시는 인정프린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지난달(2월) 13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건지미길 49(건건동) 일원 2만6019.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51가구 ▲59B㎡ 8가구 ▲75㎡ 58가구 ▲79㎡ 6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1.1㎞ 거리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반월초등학교, 반월중학교, 상록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S-OIL, 롯데마트, 안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인정프린스는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