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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마장동 460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인가’
공동주택 225가구 건립 계획
repoter : 박창욱 기자 ( woogie900830@gmail.com ) 등록일 : 2025-03-12 14:32:17 · 공유일 : 2025-03-12 20:01:47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460 일대(가칭 마장제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최근 성동구는 마장동 457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중 마장동 4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지난달(2월) 17일 마쳤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마장동 457 일대는 수십 여 필지의 소유권이 공유지분으로 등록돼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또 노후화된 건축물이 80% 이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혔으나 2022년 6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며, 주거환경 개선이 본격화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정비모델이다. 구에 따르면, 추진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돼 있어 일반 재개발사업보다 사업 속도가 빠르고 완화된 용적률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마장동 457 일대는 모아타운 선정 후 5개 구역으로 통합 시행하는 계획이 수립됐으며, 2024년 12월 26일 관리계획 승인 고시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그중 마장동 4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3년 10월 5일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 수립과 조합장 및 이사 등 조합 임원 선정을 의결했으며, 2024년 12월 27일 조합설립동의율 80%로 성동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올해 2월 17일 조합설립인가가 처리됐다.

해당 사업은 당초 부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인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통과 도로 규정이 완화됐으며, 이를 통해 조합설립인가도 가능해졌다. 이는 마장동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구역 중 두 번째로 조합 설립을 마친 것이다. 2024년 6월 14일 마장동 466 일대 가로주택정비(가칭 마장제1구역)이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마장동 4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성동구 청계천로10가길 62(마장동) 일원 8850.89㎡를 대상으로 향후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3개동 225가구(임대 45가구 포함)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동구 관계자는 "마장동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마장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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