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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북구, 위반건축물 5143건 현장점검… 미시정 시 행정조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3-13 14:01:11 · 공유일 : 2025-03-13 16:37:19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항측 판독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지난 11일 강북구는 2024년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5143곳의 위반건축물을 발견했으며, 안전사고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옥상, 베란다, 창고 등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조립식 천막 또는 패널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여부 등으로,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된다.

강북구는 불법 증축 건축물 중 사후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시정 의사를 밝힌 건축주에게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각종 인ㆍ허가 및 대출의 제한 ▲매년 이행강제금 부담 등 재산상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아울러 구는 현장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 시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구민 여러분께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위반건축물이 축조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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