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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매도가 실시되는 내달 3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기관투자자는 종목별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 NSDS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공매도를 위한 상장주식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된다.
대여자와 차입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다음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매도가 실시되는 내달 3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기관투자자는 종목별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 NSDS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공매도를 위한 상장주식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된다.
대여자와 차입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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