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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4185가구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3-14 11:31:20 · 공유일 : 2025-03-14 13:01:1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관악구는 신림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병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1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달 13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808 일원 22만316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21%, 용적률 259.6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4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530가구 ▲59A㎡ 698가구 ▲59C㎡ 111가구 ▲59T㎡ 103가구 ▲84A㎡ 220가구 ▲84B㎡ 314가구 ▲84C㎡ 216가구 ▲84D㎡ 1158가구 ▲84E㎡ 89가구 ▲102㎡ 387가구 ▲114㎡ 337가구 ▲142㎡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약 1.5㎞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성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에치피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신림1구역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관악구는 신림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병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1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달 13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808 일원 22만316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21%, 용적률 259.6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4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530가구 ▲59A㎡ 698가구 ▲59C㎡ 111가구 ▲59T㎡ 103가구 ▲84A㎡ 220가구 ▲84B㎡ 314가구 ▲84C㎡ 216가구 ▲84D㎡ 1158가구 ▲84E㎡ 89가구 ▲102㎡ 387가구 ▲114㎡ 337가구 ▲142㎡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약 1.5㎞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성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에치피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신림1구역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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