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2일 문화재, 학교 주변 등 높이규제지역의 종상향 때 공공기여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ㆍ재건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제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제6호)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적극 종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제35호) 등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도시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겼다.
먼저 높이규제지역에서 공공기여 의무비율이 낮아진다. 그동안 고도ㆍ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ㆍ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시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10%)이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이 제1종(200%)에서 제2종(250%)으로 상향됐더라도 높이 제약 등으로 용적률이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공공기여는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존 평면공원 대신 입체공원을 조성ㆍ제공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 토지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수 있는 전체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됐다.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시 재개발ㆍ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 만큼 종상향토록 한다.
현행 `2030 기본계획`에도 역세권 정비구역의 경우에만 준주거 종상향이 가능 원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종상향 범위나 지역 선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시는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로 공공주택,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계획 입안 때 동의서(토지등소유자 50% 이상)를 내는 시기를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하는 선`(先)심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선심의제는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재개발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한다. 두 제도가 시행되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 변경안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고시를 미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 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2일 문화재, 학교 주변 등 높이규제지역의 종상향 때 공공기여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ㆍ재건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제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제6호)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적극 종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제35호) 등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도시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겼다.
먼저 높이규제지역에서 공공기여 의무비율이 낮아진다. 그동안 고도ㆍ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ㆍ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시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10%)이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이 제1종(200%)에서 제2종(250%)으로 상향됐더라도 높이 제약 등으로 용적률이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공공기여는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존 평면공원 대신 입체공원을 조성ㆍ제공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 토지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수 있는 전체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됐다.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시 재개발ㆍ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 만큼 종상향토록 한다.
현행 `2030 기본계획`에도 역세권 정비구역의 경우에만 준주거 종상향이 가능 원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종상향 범위나 지역 선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시는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로 공공주택,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계획 입안 때 동의서(토지등소유자 50% 이상)를 내는 시기를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하는 선`(先)심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선심의제는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재개발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한다. 두 제도가 시행되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 변경안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고시를 미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 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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