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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남 테헤란로 건물 높이 제한 없앤다… 용적률 1800% 허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14 14:34:06 · 공유일 : 2025-03-14 20:01:1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높이 제한 없이 용적률 1800%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로, 지하철 2호선ㆍ신분당선, GTX-AㆍC,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이곳은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돼 글로벌 업무ㆍ상업기능을 수행해 왔다. 시는 강남의 중심지 역할을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를 재정비했다.

시는 테헤란로의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용도지역조정가능지제도를 도입했다.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지정은 명동, 상암, 여의도에 이어 네 번째다. 친환경 요소와 창의ㆍ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고 별도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설정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으로써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높이 계획은 조건별로 상이하고 복잡했던 기존 계획을 개선했다. 도심 격상 등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하면서 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했다.

신축이 어려울 경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테헤란로 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형 공개공지 조성,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활성화 전략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침도 제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ㆍ고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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