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2일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준주거ㆍ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 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한다.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은 신규 지역에 즉시 적용되지만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에 적용되려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되던 재정비 업무를 시 차원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했다. 총 213개 구역이 대상이다.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ㆍ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고,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다만, 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구역별 재정비 시 지역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이 적용된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ㆍ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공개공지, ZEB인증 등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지능형 건축물 건립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최대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 범위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 도입 시 조례용적률의 110%p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준주거ㆍ상업지역인 경우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 용적률이 최대 300%p가 상향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와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ㆍ고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안에는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방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이 침체된 서울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2일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준주거ㆍ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 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한다.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은 신규 지역에 즉시 적용되지만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에 적용되려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되던 재정비 업무를 시 차원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했다. 총 213개 구역이 대상이다.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ㆍ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고,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다만, 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구역별 재정비 시 지역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이 적용된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ㆍ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공개공지, ZEB인증 등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지능형 건축물 건립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최대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 범위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 도입 시 조례용적률의 110%p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준주거ㆍ상업지역인 경우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 용적률이 최대 300%p가 상향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와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ㆍ고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안에는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방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이 침체된 서울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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