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최근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 낮에 시간 내기 힘든 1인 가구를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10개 자치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요일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늘렸다. 아울러 평일(월ㆍ목)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1시 30분~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오후 8시까지 연장해 야간시간에도 운영한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독립예정가구 포함)가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거안심매니저로부터 ▲전월세 계약 상담(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 ▲주거지 탐색(전월세 형성 가격ㆍ주변 정보 등) ▲집보기 동행(물건 내외부 상태 점검) ▲주거 지원 정책 안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시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북부ㆍ남부회 협조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주거안심매니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누리집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하면 된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해당 서비스는 시행 첫해 1924건에서 2023년 3643건, 2024년 5211건으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20~30대 청년층(86.8%), 여성임차인(71.3%), 서울전입 예정인 타 지역 거주자(22.3%) 등이 도움을 받았다.
이용자들은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등기부 분석, 특약 안내 등 주거안심매니저의 전문성(88.8%)과 친절도(89.6%)에 만족감을 보였고,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지인에게 추천 의사를 표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인 가구,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들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최근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 낮에 시간 내기 힘든 1인 가구를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10개 자치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요일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늘렸다. 아울러 평일(월ㆍ목)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1시 30분~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오후 8시까지 연장해 야간시간에도 운영한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독립예정가구 포함)가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거안심매니저로부터 ▲전월세 계약 상담(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 ▲주거지 탐색(전월세 형성 가격ㆍ주변 정보 등) ▲집보기 동행(물건 내외부 상태 점검) ▲주거 지원 정책 안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시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북부ㆍ남부회 협조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주거안심매니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누리집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하면 된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해당 서비스는 시행 첫해 1924건에서 2023년 3643건, 2024년 5211건으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20~30대 청년층(86.8%), 여성임차인(71.3%), 서울전입 예정인 타 지역 거주자(22.3%) 등이 도움을 받았다.
이용자들은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등기부 분석, 특약 안내 등 주거안심매니저의 전문성(88.8%)과 친절도(89.6%)에 만족감을 보였고,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지인에게 추천 의사를 표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인 가구,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들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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