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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비 3.65% 상승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14 14:54:38 · 공유일 : 2025-03-14 20:01:2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상승했다. 특히 서울이 7.86%로 전국 평균의 2배 정도 오르며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약 1558만 가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4월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69%)이 적용됐다. 2023년부터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를 적용돼 공시가를 산출함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반영됐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3.6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 1.52% 보다 높고, 2005년 공동주택공시제도 도입 이래 연평균 변동률 4.4%보다는 낮은 수치다.

공시가격은 시ㆍ도별로 뚜렷한 편차를 보였다. 17개 광역시ㆍ도 중 7곳은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10곳은 떨어졌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은 오른 곳은 서울로 7.86% 상승했고, 그다음은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세종은 3.28%로 가장 많이 내렸고 이어 대구 2.9%, 광주 2.06%, 부산 1.66%, 경북 1.4%로 하락 폭이 컸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ㆍ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ㆍ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오는 30일 결정ㆍ공시된다. 결정ㆍ공시 이후 올해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ㆍ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ㆍ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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