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많은 임차인들이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의 내용을 몰라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상한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전월세신고제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업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사항을 확대해 주택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사항에 `임대차 3법 설명의무`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많은 임차인들이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의 내용을 몰라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상한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전월세신고제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업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사항을 확대해 주택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