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2025년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수원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열람ㆍ의견제출 기간은 ▲개별주택 이달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공동주택 이달 14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용도지역ㆍ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가격과 해당 주택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의견서에 적정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 제출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통한 우편ㆍ방문 제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 적정 여부 재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별주택가격) 및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동주택가격) 심의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 통지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4월) 30일 최종적인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2025년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수원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열람ㆍ의견제출 기간은 ▲개별주택 이달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공동주택 이달 14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용도지역ㆍ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가격과 해당 주택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의견서에 적정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 제출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통한 우편ㆍ방문 제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 적정 여부 재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별주택가격) 및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동주택가격) 심의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 통지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4월) 30일 최종적인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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