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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성동구, 재개발ㆍ재건축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실시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3-17 17:26:57 · 공유일 : 2025-03-17 20:01:32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구역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성동구는 지난달(2월) 28일부터 해빙기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 및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시행했으며, 오는 21일까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이달 17일 밝혔다.

점검은 시공자, 감리자, 담당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진행하며, 점검 사항은 `건축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관리된다. 해당 시스템은 외부 전문가가 위험 요소를 등록하면 시공자가 조치 결과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지는 ▲행당7구역 등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내 대형 공사장 10개소 ▲성수전략지구 등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37개소 ▲용답동 108-1 일대 등이다.

점검 대상 대형 공사장 10개소는 ▲마감 공사 4개소 ▲골조 공사 1개소 ▲굴토 공사 2개소 ▲공사 중단 3개소 등으로 구성됐다. 구는 ▲인접 노후 주택 ▲축대 ▲경사지 등의 안전성 ▲주변 도로 함몰 징후 여부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 상태 ▲버팀대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시설물 37개소는 ▲주택 28개소 ▲담장 및 옹벽 7개소 ▲급경사지 등 2개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부등침하 ▲지붕 누수 여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 및 변형 발생 여부 ▲축대ㆍ옹벽ㆍ담장의 안전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처하고 그 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 통보해 위험 요소 해소를 위한 보수ㆍ보강ㆍ철거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공 및 감리 등 부실 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 처분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그 밖에 재난 발생 위험이 큰 시설물일 경우에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 뒤 정기적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원오 청장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지 내 해빙기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구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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