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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최대 50% 완화… 오류동 화랑주택 첫 적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3-18 12:05:01 · 공유일 : 2025-03-18 13:01:1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7일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이 처음 적용되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5일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 200%→250%, 제3종 250%→300%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한 바 있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면적이 2만 ㎡까지 가능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완화 대상 제외).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239.4㎦ 중 약 88.7㎦(43만 개 필지ㆍ30만 동)가 적용을 받게 된다.

시는 규제철폐안 33호의 본격 가동을 통해 향후 3년간 약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통해 제2ㆍ3일반주거지역 내 신축이나 증축이 이뤄질 경우, 사업당 평균 약 1~2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규모재건축 가능 사업지 총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면적 59㎡ 주택이 9가구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개소별 10가구(전용면적 30㎡)가 늘 전망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소규모재건축 74건, 자율주택정비사업 59건, 소규모재개발 1건이 추진 중이다.

상가주택ㆍ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 건축 시 10~25% 면적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고 추정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바로 시행되도록 오는 5월 중 조례 개정을 마치고, 빠르면 6월께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착공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자재값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빌라 등과 같은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이 지체 또는 무산되거나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정책을 잘 활용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은 주민들의 개발 의지는 높았으나,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번 규제철폐안 적용으로 분양 가구는 증가하고 가구별 분담금은 줄어들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2.5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이 도보권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오정ㆍ온수ㆍ오류남초등학교, 우신ㆍ항동ㆍ오남중학교, 우신ㆍ세종과학ㆍ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지구촌학교, 성공회대학교, 항동푸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아울러 온수도시자연공원, 항동저수지, 역곡천, 천왕산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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