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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오피스텔ㆍ상가 분쟁 개선안 시행
repoter : 박창욱 기자 ( woogie900830@gmail.com ) 등록일 : 2025-03-18 13:56:49 · 공유일 : 2025-03-18 20:01:15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도가 집합건물 분쟁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4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돼 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과 해임, 하자보수 등 다양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1월 도ㆍ시ㆍ군ㆍ민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종합해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회계자료 공개 등 집합건물 감독 실시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등 4개 개선 방안을 발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측은 "이번 개선안은 도와 시ㆍ군, 민간 전문가가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인 만큼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리 개선을 통해 도민이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활동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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